합유명의인
둘 이상의 사람이 조합체로서 부동산을 합유(合有)할 때 등기부에 소유자로 기록되는 그 합유자들을 말한다. 합유등기에는 각 합유자의 이름만 기록되고 지분비율은 기록되지 않으며,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잔존 합유자 명의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둘 이상의 사람이 조합체로서 부동산을 합유(合有)할 때 등기부에 소유자로 기록되는 그 합유자들을 말한다. 합유등기에는 각 합유자의 이름만 기록되고 지분비율은 기록되지 않으며,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잔존 합유자 명의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