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필등기
토지등기부상 독립하여 등기되어 있던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합쳐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승역지의) 지역권 등기 외의 권리(예: 저당권)가 있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합필등기를 할 수 없되,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등기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예외가 인정된다. 합병으로 소멸하는 토지(A토지)를 다른 토지(B토지)에 합병하여 합필등기를 하면, 등기관은 소멸한 토지의 등기기록을 폐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