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변
항변(抗辯)이란 상대방의 청구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청구권의 효력을 저지하거나 배척할 수 있는 별도의 사유를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또는 이행제공)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의 항변이나,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가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사유로 수익자의 청구에 대항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항변(抗辯)이란 상대방의 청구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청구권의 효력을 저지하거나 배척할 수 있는 별도의 사유를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또는 이행제공)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의 항변이나,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가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사유로 수익자의 청구에 대항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