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을 가진 자가 기존의 분묘(단분)에 배우자 등의 시신이나 유골을 함께 매장하여 하나의 봉분(단분) 형태로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상 분묘기지권자에게 합장을 할 권능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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