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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불복절차이다. 부동산경매에서는 매각허가결정 등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 항고를 하려면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을 공탁해야 한다. 다만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대리권 범위는 매수신청 관련 행위에 한정되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제기는 대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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