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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필

합필(合筆)이란 지적공부(토지대장 등)와 등기부상 서로 다른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쳐 등록·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부에 합필의 등기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의 등기 내용(소유권 외의 권리 등)이 일치해야 하나,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나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합필등기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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