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지
계약당사자들이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를 일치시켜,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소멸시키기로 새로 약정하는 것이다. 법정해지와 달리 이행지체 등 해지권 발생요건이 필요 없이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관계를 끝낼 수 있으며, 반환할 금전에 특약이 없으면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다. 다만 임대인이 동의한 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를 합의해지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계약당사자들이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를 일치시켜,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소멸시키기로 새로 약정하는 것이다. 법정해지와 달리 이행지체 등 해지권 발생요건이 필요 없이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관계를 끝낼 수 있으며, 반환할 금전에 특약이 없으면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다. 다만 임대인이 동의한 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를 합의해지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