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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지

계약당사자들이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를 일치시켜,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소멸시키기로 새로 약정하는 것이다. 법정해지와 달리 이행지체 등 해지권 발생요건이 필요 없이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관계를 끝낼 수 있으며, 반환할 금전에 특약이 없으면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다. 다만 임대인이 동의한 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를 합의해지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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