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6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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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 ② 계약의 상대방이 여럿인 경우, 해제권자는 그 전원에 대하여 해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③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양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④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 ⑤ 매매대금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양수인은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계약해제의 효과와 발생요건에 관한 이론형 문항으로, 정기행위 해제가 최고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과 그럼에도 해제의 의사표시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을 구별해서 묻는다.
- 각 선지를 원상회복(이자·동시이행)·해제권 불가분성·정기행위 요건·제3자 보호 범위로 분류
- 정기행위 선지는 '최고 불요'와 '의사표시 불요'를 구분해 오류를 확인
- 제3자 보호 선지는 채권양수인이 새로운 물권적 이해관계를 취득했는지로 판단
〈정답 ④〉
정기행위는 시기를 넘기면 해제권이 발생할 뿐, 계약이 저절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여전히 해제의 의사표시(민법 제543조 제1항)를 해야 소급적 소멸의 효과가 생긴다.
- 정기행위는 시기 도과 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게 될 뿐(제545조), 해제권 발생사유일 뿐 해제 그 자체가 아님
-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효력이 생긴다 — 제543조 제1항
- 최고가 필요 없다는 점과 의사표시 자체가 필요 없다는 점은 다른 문제인데, 이를 혼동시켜 '의사표시 없이도 해제효과 발생'이라고 서술한 것이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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