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국가(또는 공공단체)가 직접 공무·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국유재산으로, 「국유재산법」상 보통재산(일반재산)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행정재산은 처분(매매 등)이 금지되며,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사적 거래의 대상(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국가(또는 공공단체)가 직접 공무·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국유재산으로, 「국유재산법」상 보통재산(일반재산)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행정재산은 처분(매매 등)이 금지되며,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사적 거래의 대상(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