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법 9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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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도시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②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의 대상은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한정되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④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의 입안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결정, 매수청구, 용도지역 규정과의 적용관계, 토지적성평가 생략, 행정심판 등 도시·군계획시설 전반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각 제도의 요건과 예외를 정확히 아는지를 시험한다.
- 도시·군계획시설 설치는 원칙상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하지만 예외(대통령령 지정 시설)가 있음을 확인
- 매수청구 대상은 지목이 대인 토지+그 위 건축물·정착물까지 포함됨을 확인
-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의 건축제한 규정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점(시행령 제83조 제1항)을 확인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토지적성평가 생략 가능 규정 확인
〈정답 ④〉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그 입안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법 제27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10호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를 토지적성평가 생략 사유로 명시한다.
- 이미 시설로 결정될 부지는 별도로 토지의 적성(개발 적합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절차적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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