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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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재처분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 위반으로 받은 업무정지·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효과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기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업무정지·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되며,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승계되지 않는다. 또한 폐업신고 전 위반행위를 이유로 재등록 후 새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 업무정지 사유는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등록취소 사유는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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