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5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방세법」상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재산세(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이 가능하다.
-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의 물납은 성남시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만 가능하다.
- ③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 ④ 물납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⑤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시·군·구의 다른 부동산으로의 변경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금전으로만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재산세 물납 제도의 성립요건(1천만원 초과, 관할구역 내 부동산)부터 신청·허가·불허가 시 변경신청 절차까지 세부 수치와 절차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수치·기한을 조문상 기준(1천만원, 10일 전 신청)과 대조한다
- 불허가 이후 절차(변경신청 가능 여부)를 별도로 검증해 함정 선지를 걸러낸다
〈정답 ⑤〉
물납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구역 내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변경신청 자체를 봉쇄하고 금전납부만 강제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지방세법 제117조 및 시행령상 불허가 시 절차 —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은 불허가할 수 있음
-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관할구역 내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신청 가능
- 변경신청 없이 곧바로 금전으로만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절차를 축소한 오류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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