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재등록)을 한 경우, 폐업신고 전에 받았던 행정처분(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효과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일정 기간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과태료·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되고,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업무정지 사유)에 대해서는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다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개설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