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관청
허가관청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변경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같은 조 제3항), 이의신청과 매수청구의 상대방이 되며(같은 법 제13조 · 제16조 · 같은 영 제13조 제1항),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도 신고관청과 함께 담당한다(같은 영 제1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