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구역
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는 구역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이 구역 안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는 허가가 필요 없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제2항 제1호). 허가구역의 지정은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지정 사실을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도 이를 통지해야 한다(같은 법 제10조 제4항·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