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허가구역

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는 구역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이 구역 안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는 허가가 필요 없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제2항 제1호). 허가구역의 지정은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지정 사실을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도 이를 통지해야 한다(같은 법 제10조 제4항·제5항).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