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인 시행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국토교통부장관 등 행정기관인 경우를 말한다.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거소를 알 수 없어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 그 내용을 공시하여 송달을 대신할 수 있고, 환지 계획을 정할 때 별도의 인가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등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민간 시행자 등)와 절차상 차이가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국토교통부장관 등 행정기관인 경우를 말한다.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거소를 알 수 없어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 그 내용을 공시하여 송달을 대신할 수 있고, 환지 계획을 정할 때 별도의 인가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등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민간 시행자 등)와 절차상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