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중 국가·지방자치단체·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를 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도시개발사업조합, 토지 소유자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들이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미리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 계획의 기준·내용 등을 알려야 하고, 인가받은 환지 계획을 변경할 때도 다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중 국가·지방자치단체·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를 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도시개발사업조합, 토지 소유자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들이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미리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 계획의 기준·내용 등을 알려야 하고, 인가받은 환지 계획을 변경할 때도 다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