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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

허가권자란 건축법 제4조의4 제1항이 「허가권자」로 정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건축법에서 건축허가(제11조)·건축신고(제14조)·사용승인(제22조) 등을 맡는다. 건축관계자(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공사감리자)는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처럼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건축법 제5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허가권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분양보증을 받은 건축물 등은 제외)의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건축법 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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