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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근저당권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채권(빚)이 없는데도 형식상 제3자와 짜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당사자 간에 진의 아닌 허위표시를 한 것이므로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판례는 이를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 제103조)로는 보지 않아 그 법조를 근거로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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