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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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
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ㄷ.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ㄹ.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
- ① ㄷ
- ② ㄹ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ㄴ,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사례와 해당하지 않는 사례를 구분하는 문제다. 강박이라는 성립과정의 불법, 강제집행 면탈용 허위 근저당, 양도소득세 회피용 저가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가 아니고,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만 반사회질서 무효로 다뤄진다는 판례 목록 암기를 확인한다.
- ㄱ·ㄴ·ㄷ이 각각 왜 제103조 무효 목록에서 빠지는지 따로 확인
- ㄹ의 적극 가담(저당권설정)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해당하는 보기만 남겨 조합 결정
〈정답 ②〉
매도인이 이미 부동산을 팔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저당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 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가 반사회질서 무효의 전형적 사례다.
-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한 매매·저당권설정 등의 처분행위는 상대방이 단순히 매도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는 판례 법리 — 저당권설정은 적어도 매도 사실을 알고도 저당권설정을 요청하거나 유도하여 계약에 이르는 정도여야 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362 판결)
- ㄹ은 이미 매도된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 가담해 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이므로 이 요건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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