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취득
협의취득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자와의 협의(계약)를 통해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공권력에 의한 강제적 수용(공용징수)이 아니라 사법상 매매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은 목적물이 멸실되는 것이 아니어서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저당권자는 소유자가 받는 보상금(매매대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