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5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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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번
X토지는 甲→乙→丙으로 순차 매도되고, 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③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행사는 제한받지 않는다.
- ④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한다면, 丙은 직접 甲에게 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을 구할 수 없다.
- ⑤ 만약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丙은 甲의 동의나 승낙 없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아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甲→乙→丙 순차매도에서 3자간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 최종매수인 丙의 직접 등기청구권 인정 요건과 그 한계(대금채권 유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특례, 채권양도의 경우 동의 필요)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3자 합의가 있는 경우(①②③④)와 없는 경우(⑤)를 구분해서 각 법리를 대응시킨다.
- 합의가 있어도 등기절차만 단축될 뿐 甲·乙 사이의 매매대금채권이나 乙의 등기청구권 같은 실체적 권리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원칙을 축으로 판단한다.
- 합의 없이 단순히 등기청구권만 양도받은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일반원리에 따라 최초매도인의 동의·승낙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⑤의 오류를 찾아낸다.
〈정답 ⑤〉
중간생략등기 합의 없이 최종매수인이 중간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단순히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 사실을 최초매도인에게 통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최초매도인의 동의(승낙)가 있어야 최종매수인이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 3자간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최종매수인이 중간자의 등기청구권을 채권양도로 취득한 경우, 최초매도인의 동의·승낙이 없으면 최초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575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 이는 등기청구권이 매매라는 인적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채권이라 단순 양도통지만으로는 최초매도인에게 새로운 상대방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
- 따라서 甲의 동의나 승낙이 없다면 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선지의 서술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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