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
협의분할이란 공유물(또는 상속재산)을 나눌 때 공유자 전원(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분할 방법과 각자의 몫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물의 협의분할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마쳐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며, 그 등기는 접수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으며, 이때 등기원인일자는 협의분할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로 기재한다.
협의분할이란 공유물(또는 상속재산)을 나눌 때 공유자 전원(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분할 방법과 각자의 몫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물의 협의분할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마쳐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며, 그 등기는 접수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으며, 이때 등기원인일자는 협의분할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로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