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체결자
협정체결자란 건축법상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건축법 제77조의4 제5항 제5호). 건축협정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소유자등)가 전원의 합의로 체결하고,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건축협정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토지 소유자 1인을 건축협정 체결자로 본다(같은 조 제1항 · 제2항).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인가를 받아야 한다(건축법 제77조의6 제1항 · 제77조의7 제1항 · 제77조의9 제1항).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인 소유자등으로부터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자는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되,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건축법 제77조의10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