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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공고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으로 발생한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을 모두 마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과 확정된 사항(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지적도의 축척,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등)을 공고하는 절차이다. 이 확정공고가 있으면 지적소관청은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라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 변경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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