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
확정신고란 양도소득세 등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한 거주자가, 예정신고와 별도로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절차이다. 예정신고를 이미 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에 여러 번 양도가 있어 세액에 차이가 생기면 확정신고로 정산해야 하지만, 예정신고한 내용과 달라질 사항이 없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확정신고란 양도소득세 등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한 거주자가, 예정신고와 별도로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절차이다. 예정신고를 이미 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에 여러 번 양도가 있어 세액에 차이가 생기면 확정신고로 정산해야 하지만, 예정신고한 내용과 달라질 사항이 없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