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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미리 낸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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