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5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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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번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자는?
- ①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주소변경등기에서 등기명의인
- ②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를 할 때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등기명의인
- ③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서 관공서
- ④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
- ⑤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신청에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의무자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등기규칙 제53조 제1항이 한정 열거하는 등기완료통지 대상자 목록 중, 열거되지 않은 예외 사례를 찾아내는 문제다.
- 각 선지가 규칙 제53조 제1항 본문(신청인) 또는 각 호(출제 당시 제1호~제5호, 현행 제1호~제6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대응시켜본다
- 같은 '직권등기'라도 직권 소유권보존등기(4호)와 행정구역변경 직권 주소변경등기(열거 없음)를 구별한다
- 한정 열거 규정이므로 조문에 없는 유형은 통지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적용한다
〈정답 ①〉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주소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신청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지만,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통지 대상(신청인+각 호(출제 당시 제1호~제5호))에 이 유형의 등기명의인은 들어있지 않다.
- 부동산등기법 제30조는 등기완료통지의 근거만 두고 세부 대상은 대법원규칙(등기규칙 제53조)에 위임함
- 등기규칙 제53조 제1항은 신청인 외 통지 대상자를 1호~6호로 한정 열거하는 규정임 — 여기 없는 자는 통지 대상이 아님
-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한 직권 주소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신청 없이 등기관이 스스로 행하는 것이지만, 제53조 각 호 어디에도 이 유형의 등기명의인이 열거되어 있지 않음
- 같은 직권등기라도 법 제66조에 따른 직권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제53조 제1항 제4호로 통지 대상에 포함되는 것과 대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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