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세액
확정신고세액이란 확정신고납부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말한다.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예정신고납부세액·확정신고납부세액·수시부과세액 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징수하고, 그 합계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한다.
확정신고세액이란 확정신고납부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말한다.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예정신고납부세액·확정신고납부세액·수시부과세액 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징수하고, 그 합계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