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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 등의 문서가 그 날짜에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관할 주민센터, 등기소, 공증인 등이 문서에 부여하는 날짜 도장(확인)을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주택(상가)을 인도받고 전입신고(사업자등록)를 마친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우선변제권)가 생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변경·해제 신고를 포함한다)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보되,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한다(같은 법 제6조의5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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