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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기간

환매기간이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특약을 맺으면서 정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부동산은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5년으로 하고, 정한 경우에도 이를 연장하지 못하며(부동산의 경우 7년으로 정하면 5년으로 단축), 등기 시 등기원인에 환매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만 이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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