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법인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 ③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중개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중개업자가 아니다.
- ⑤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를 대신하여 특정 중개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해당 거래계약서에 중개보조원을 중개업자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2조가 정의하는 중개·공인중개사·중개업·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6개 용어의 개념을 조문과 판례에 맞게 옳게 서술했는지 묻는 문항이다. 핵심은 중개업의 성립요건인 계속·반복성을 '부수성'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 각 선지를 제2조의 정의(중개·공인중개사·중개업·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와 하나씩 대조한다
- '업으로 행함'의 의미가 계속성·반복성임을 확인하고,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중개행위라도 계속·반복성과 보수 요건이 충족되면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적용해 ③의 오류를 확인한다
〈정답 ③〉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해서 이루어진 중개행위라도 그것이 계속적·반복적이고 보수를 받는 것이라면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도7594). '부수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중개업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 출제 당시 기준 제2조 제3호: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 '업으로'란 계속성·반복성을 의미
- 판례상 다른 업무(부동산 컨설팅 등)에 부수해 이루어진 중개행위라도 그것이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고 보수를 받는다면 중개업에 해당함(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도7594)
- 선지는 '부수적'이라는 표현으로 반복성 요건 자체가 결여된 것처럼 서술했지만, 부수성과 계속·반복성은 별개 문제이므로 이 서술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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