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리자
환매권리자란 매매계약에서 환매특약(일정 기간 안에 매도인이 대금을 돌려주고 다시 그 부동산을 사올 수 있다는 약정)에 따라 환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원칙적으로 매도인 자신을 가리킨다. 환매등기를 할 때는 매도인이 아닌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여 등기할 수 없다.
환매권리자란 매매계약에서 환매특약(일정 기간 안에 매도인이 대금을 돌려주고 다시 그 부동산을 사올 수 있다는 약정)에 따라 환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원칙적으로 매도인 자신을 가리킨다. 환매등기를 할 때는 매도인이 아닌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여 등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