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
환매권이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약정)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매매대금과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판 부동산을 다시 매수인으로부터 되찾아올 수 있는 권리이다. 이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동산의 경우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하여 정한 때에는 5년으로 단축된다. 환매권은 매도인만 가질 수 있는 일신전속권이 아니라 양도·상속이 가능한 재산권이며,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