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등기
매도인이 환매권(다시 사올 권리)을 보전하기 위해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 부기등기로 하는 등기이다. 환매등기가 되어 있어도 환매권 행사(의사표시)만으로 소유권이 되돌아오는 것은 아니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가압류 집행자 등 제3자에게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판례).
매도인이 환매권(다시 사올 권리)을 보전하기 위해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 부기등기로 하는 등기이다. 환매등기가 되어 있어도 환매권 행사(의사표시)만으로 소유권이 되돌아오는 것은 아니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가압류 집행자 등 제3자에게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