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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일부 규정(대항력·계약갱신요구권 등은 예외)이 적용되는지를 가리기 위해 지역별로 정한 보증금 기준액으로, 보증금에 월 단위 차임액의 100배를 더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제3항). 이 환산보증금이 지역별로 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으면 원칙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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