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특약등기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한다는 특약(환매특약)을 부동산등기에 공시하는 등기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등기 방식으로 한다. 등기사항으로는 매매비용,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환매금액) 등을 기록하며, 이 등기를 하면 매도인은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도 환매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한다는 특약(환매특약)을 부동산등기에 공시하는 등기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등기 방식으로 한다. 등기사항으로는 매매비용,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환매금액) 등을 기록하며, 이 등기를 하면 매도인은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도 환매권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