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취득가액
환산취득가액이란 부동산 등을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에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비율을 곱하여 역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또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하며,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다음, 기준시가 앞 순서로 적용한다.
환산취득가액이란 부동산 등을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에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비율을 곱하여 역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또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하며,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다음, 기준시가 앞 순서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