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8번
중개업자 甲의 중개로 2012.10.17.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중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계약갱신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ㄱ. 임차인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2억원, 월차임 100만원으로 임차한 경우
ㄴ. 임차인이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 5천만원, 월차임 50만원으로 임차한 경우
ㄷ. 임차인이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 8천만원으로 임차한 경우
ㄹ. 임차인이 경기도 수원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2억원으로 임차한 경우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인지를 지역별 보증금 한도와 환산보증금 산정 방식으로 판별하는 사례형 문항이다. 차임이 있으면 월차임에 100을 곱해 보증금에 더한 환산보증금으로 지역 한도와 비교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 보증금 외 차임이 있으면 월차임×100을 더한 환산보증금을 구한다
- 각 지역이 시행령상 어느 한도 구간(서울/과밀억제권역·부산/광역시 등/그 밖의 지역)에 속하는지 확인한다
- 환산보증금과 해당 지역 한도를 비교해 초과 여부로 적용 여부를 판별한다(단, 출제 당시 시행령 한도는 현행보다 낮았다)
〈정답 ②〉
환산보증금(보증금+월차임×100)이 지역별 한도 이내인 임대차만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ㄱ 서울 종로구는 보증금 2억원에 월차임 100만원×100(1억원)을 더한 환산보증금 3억원으로 당시 서울 한도 3억원 이내라 적용되고, ㄹ 수원시는 보증금 2억원(차임 없음)으로 수원시가 속한 과밀억제권역 한도 2억5천만원 이내라 적용된다.
- ㄱ: 환산보증금 = 2억원 + (100만원×100) = 3억원 → 당시 서울특별시 한도 3억원 이내여서 적용
- ㄹ: 수원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보증금 2억원(차임 없음)이 당시 과밀억제권역 한도 2억5천만원 이내여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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