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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

①(감정평가) 수익환원(收益還原)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일정한 율로 환원하여 대상물건의 현재 가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을 수익환원법이라 한다. ②(일반) 어떤 지역이나 권리·재산이 이전의 상태·지정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되면 그 구역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도시개발법」 제10조 제3항 본문). 다만 공사 완료(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로 해제의제된 경우에는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같은 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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