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특약
환매특약이란 매도인이 부동산 등을 매매할 때, 나중에 일정한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돌려주고 그 매매의 목적물을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환매권)를 보류하는 약정으로,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이를 등기(환매특약등기)하면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되어 제3자에게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며,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환매특약이란 매도인이 부동산 등을 매매할 때, 나중에 일정한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돌려주고 그 매매의 목적물을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환매권)를 보류하는 약정으로,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이를 등기(환매특약등기)하면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되어 제3자에게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며,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