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30번
다음은 거주자가 국내소재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내용이다.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1) 취득 및 양도 내역(등기됨)
| 구분 | 가 액 | 거래일자 | |
|---|---|---|---|
| 실지거래가액 | 기준시가 | ||
| 양도 | 10억원 | 5억원 | 2017. 3. 2. |
| 취득 | 확인 불가능 | 3억 5천만원 | 2013. 2. 4. |
(2) 자본적 지출 및 양도비용은 1천 7백만원이다.
(3) 주어진 자료 외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27,900,000원
- ② 28,300,000원
- ③ 28,950,000원
- ④ 283,000,000원
- ⑤ 289,500,000원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환산취득가액·개산공제·고가주택 안분까지 적용해 구하는 계산형 문항이다.
-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10억원으로 확정
- 취득 실가 확인 불가 → 환산취득가액 = 양도가액 × (취득시 기준시가 ÷ 양도시 기준시가) = 10억원 × (3억5천만원/5억원) = 7억원
- 환산취득가액을 쓰는 경우 필요경비는 환산취득가액 + 개산공제(취득시 기준시가×3%) = 7억원 + 1,050만원 = 7억1,050만원 — 실제 자본적지출·양도비 1,700만원보다 크므로 개산공제 쪽을 채택
- 양도가액 10억원에서 필요경비 7억1,050만원을 차감해 양도차익 2억8,950만원 산출
〈정답 ③〉
환산취득가액으로 구한 전체 양도차익 2억8,950만원 중,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양도가액 9억원 초과)이므로 9억원 초과 비율만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된다. 2억8,950만원 × (10억−9억)/10억 = 28,950,000원이다.
-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 환산취득가액 = 양도가액 10억원 × (취득 기준시가 3억5천만 ÷ 양도 기준시가 5억) = 7억원
- 환산취득가액을 쓰는 경우 필요경비 = max(환산취득가액 7억 + 개산공제 1,050만원(취득 기준시가 3.5억×3%), 실제 자본적지출·양도비 1,700만원) = 7억1,050만원
- 전체 양도차익 = 10억 − 7억1,050만 = 2억8,950만원
-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가액이 9억원(당시 고가주택 기준)을 초과하므로 초과분만 과세 — 과세대상 양도차익 = 2억8,950만 × (10억−9억)/10억 = 28,9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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