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7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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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번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된 경우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해 소멸한다.
- ②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당사자의 약정과 관계없이 가등기의 원인증서인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의 한도로 제한된다.
- ③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④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 ⑤ 가등기담보부동산의 예약 당시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가등기담보법상 실행통지·청산절차·경매 시 소멸 등 핵심 조문 내용을 하나씩 짚어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문항이다.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 범위가 매매예약서상 매매대금에 고정되는지를 묻는 부분이 함정으로 설계됐다.
- 가등기담보권 실행(귀속청산·경매)과 청산기간 관련 조문(제3조·제4조·제15조) 내용을 각 선지에 대응시킨다
-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형식(예약서상 매매대금)이 아니라 실제 약정된 담보목적 채권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②를 걸러낸다
〈정답 ②〉
가등기의 피담보채권 범위는 매매예약서에 적힌 매매대금 액수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실제로 약정한 담보목적 채권액에 따라 정해진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9387 판결).
- 담보가등기는 매매예약 형식을 빌려 채권담보 목적으로 설정되므로, 등기부나 예약서상 매매대금은 형식적 기재일 뿐 실제 피담보채권액과 일치할 필요가 없다
-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그 피담보채권이 얼마인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예약서상 매매대금 한도로 당연히 제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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