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18번
등기관이 근저당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채무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②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라도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다.
- ③ 신청정보의 채권최고액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경우, 외화표시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기록한다.
- ④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는 그 저당목적물에 관한 후순위권리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
- 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근저당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근저당권등기의 필요적·임의적 등기사항과 실무상 특수 취급(수인 채무자, 외화 채권최고액, 승낙서 요부, 직권말소)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다.
- 각 선지를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2항의 등기사항 목록과 대조한다.
- 채무자 관련 기록사항이 성명·주소로 한정되는지부터 확인한다.
- 최고액은 항상 단일액이라는 원칙, 외화표시는 그대로 기록한다는 원칙을 적용한다.
- 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 감액과 수용 시 직권말소는 별도 실체법·부동산등기법 원칙으로 확인한다.
〈정답 ①〉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 채무자는 성명·주소만 필요적 기록사항이고, 주민등록번호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2항 제2호는 근저당권 등기사항으로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만 규정한다.
- 같은 조 어디에도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 — 저당권(제75조 제1항 제2호)도 마찬가지로 성명·주소만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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