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경
휴경(休耕)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 등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묵혀 두는 것을 말한다. 농지법은 휴경의 이유에 따라 효과를 다르게 정한다.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는 애초에 유휴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없다(농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또 자연재해 등으로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하는 경우,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질병 또는 취학으로 휴경하는 경우,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연작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등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농지 처분의무가 생기지 아니한다(같은 영 제9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