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이미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신고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으며, 등록관청은 신고 받은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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