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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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개업공인중개사가 일정 기간 중개업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면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고,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징집으로 인한 입영·취학·임신 또는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넘겨 휴업할 수 있다. 신고한 휴업기간의 변경,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폐업도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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