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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중개업 휴업기간이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일정 기간 쉬기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취학·질병으로 인한 요양·징집으로 인한 입영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이미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미리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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