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7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③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④ 증여로 인한 승계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더라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⑤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자·취득의제에 관한 여러 개별 규정(지목변경, 상속분 조정, 배우자·직계존속 간 취득의 유상·무상 구분, 계약해제, 부담부증여)을 한 문항에 모아 정오를 묻는 종합형 문제다.
- 제7조 제4항(지목변경 시 취득 의제)·제13항 단서(상속회복청구 판결 시 증여의제 배제)·제11항(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취득의 무상 원칙과 유상 예외 4가지)·제12항(부담부증여 채무액 유상취득)을 각 선지에 대응시켜 대조
- 선지마다 조문의 결론(취득으로 본다/보지 않는다, 유상/무상)이 뒤집혀 있는지를 확인
〈정답 ⑤〉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대가를 지급한 것과 같으므로,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사이의 부담부증여라면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본다.
-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채무 인수를 수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봄
- 이 규정은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취득에 적용되는 제11항의 원칙(증여로 봄)이 배제되는 경우, 즉 증여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함 —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액분도 증여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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