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특성을 왜 나누어 보는가 —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
§0에서 이 단원의 문제가 「성질과 그 때문에 생기는 일의 짝」을 묻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왜 굳이 나누어 이름을 붙이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 절에서는 특성을 나누는 축과, 그 축이 시험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다룹니다.
1-1정의 — 특성과 파생현상
특성이란 토지가 다른 물건과 달리 가지고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이 단원의 이름에는 「속성」이 함께 적혀 있지만, 기출 발문은 12문항 모두 「특성」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특성 그 자체는 시험의 목표가 아닙니다. 시험이 묻는 것은 그 성질 때문에 부동산을 다룰 때 무엇이 달라지는가입니다. 이것을 파생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토지의 성질 → 부동산활동·시장에서 생기는 일 (특성) (파생현상) 위치를 옮길 수 없다 → 현장에 가야 한다 · 시장이 동네별로 나뉜다 · 외부효과
확정 해설도 같은 구조로 서술합니다. 2016-1의 발문은 「다음의 파생현상을 모두 발생시키는 토지 특성은?」이고, 2017-3의 발문은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동산활동과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입니다.
1-2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
특성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든 바뀌지 않는 성질과 사람이 토지를 쓰면서 생겨난 성질입니다. 앞이 자연적 특성, 뒤가 인문적 특성입니다.
| 무엇인가 | 이 단원에 나오는 것 | |
|---|---|---|
| 자연적 특성 | 토지가 원래 가지고 있어 사람이 바꿀 수 없는 성질 | 부동성 · 부증성 · 영속성 · 개별성 · 인접성 · 적재성 |
| 인문적 특성 | 사람이 토지를 쓰고 다루는 과정에서 생긴 성질 | 용도의 다양성 · 병합과 분할의 가능성 |
자연적 특성 6가지 가운데 부동성·부증성·영속성·개별성 4가지가 시험의 중심입니다. 이 4가지에는 각각 2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을 두었습니다. 인접성과 적재성은 6절에서, 인문적 특성은 7절에서 다룹니다.
인접성과 적재성이 자연적 특성이라는 것은 기출이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2018-1·2019-2·2025-1은 발문에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이라고 한정한 뒤 선지에 인접성과 적재성을 넣었습니다.
1-3발문이 「자연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두 축을 나누어 두면 문제를 읽는 순서가 하나 생깁니다. 발문이 「자연적 특성」이라고 한정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12문항을 발문으로 나누면 정확히 절반씩입니다.
| 발문 | 몇 문항 | 문항 | 선지에 인문적 특성이 |
|---|---|---|---|
|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 한정 | 6문항 | 2015-2 · 2017-3 · 2018-1 · 2019-2 · 2021-3 · 2025-1 | 한 번도 없습니다 |
| 「토지의 특성」 · 「부동산의 특성」 | 6문항 | 2013-1 · 2016-1 · 2020-3 · 2022-2 · 2023-1 · 2024-1 | 4문항에 있습니다(2013-1 ⑤ · 2022-2 ③ · 2023-1 ① · 2024-1 ④) |
그리고 인문적 특성이 나온 4문항 가운데 2문항은 그것이 정답이었습니다. 2023-1은 정답이 ①(용도의 다양성), 2024-1은 정답이 ④(용도의 다양성)입니다.
발문이 「자연적 특성」으로 한정되어 있으면 용도의 다양성은 답이 될 수 없고, 「토지의 특성」이라고만 되어 있으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들지 않습니다.